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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권 발급 준비물 정리

:):): 2016. 7. 28. 00:43

여권 발급 준비물 정리


곧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휴가철을 맞아 많은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을거에요.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 1호가 바로 여권인데요. 여권은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미리 신청하셔야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휴가때는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은 아직 학생인 미성년자, 7살된 아동까지 있어서 모두 여권을 발급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어린조카들 여권 발급도 제가 진행하면서 준비물을 하나하나 챙겨야 했습니다.

 

전 한 15년전쯤에 처음 여권을 발급받았었는데 당시에는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만 필요했었던거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나네요.

해외여행시 꼭 챙겨야할 여권 만들기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여권을 발급받으실텐데요. 당연히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은 모두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몇몇은 예외도 있겠죠? 발급시 몸이 아푸거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시 모든부분 공통으로 들어가는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혹은 2매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일반인의 경우 병역관계서류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은 필요 없으며, 18세~37세 남성은 주민등록 초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동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없답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한 범위는 2촌이내의 친족만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배우자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준비물 입니다.  

 

 

질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직접 여권 발급 신청서까지 방문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대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혹은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을 준비하셔야 하네요. 

 

 

마지막으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직업군인 혹은 일반병사의 여권 발급 준비물로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한데요. 직업군인, 일반사병, 6개월내 전역예정자등 신분에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니 위의 표를 보시고 세부사항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정말 간단하나 미성년자, 아동, 장애인의 경우는 준비물이 좀 더 많답니다. 빠짐없이 미리 준비하여 두번 방문하는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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