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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해봐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직장인 혹은 소상공인을 위해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볼텐데요. 며칠전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근로자나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로 소극적으로 변한 가계경제활동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불경기에 도움이 되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에 마감이 됐는데요.

 

미처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아래 제가 소개해드리는 2016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자격 요건에는 총4가지의 모두 충족하셔야만 신청가능합니다.

 

4가지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재산요건으로 하나 하나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께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가구 구분에 따라 각각 조건이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며 1,30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으며 2,100만원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족은 2,500만원 입니다.

 

 

15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은가족모두의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 미만이어야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고도 이 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분들이 많은데요.

 

주변의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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