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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세율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 정책 발표에 따르면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강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1가구 2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시범지역에 한해서 더욱 높아지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2주택이상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세금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과 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최초 부동산, 분양권등의 자산을 취득했을때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이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기본 공제(250만원), 그리고 매매금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된답니다. 

 

2017년 양도소득세 세율

 

 

기존의 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일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경우에는 50%, 1년에서 2년미만은 40%가 적용되는데요. 보유기간 2년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는 15%, 4600만원 ~ 8800만원은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오천만 ~ 5억원은 38%, 그리고 5억원을 초과할때는 40%가 적용됩니다. 2017년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가 부여된답니다.

 

 

이는 일단 조정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는데요. 조정지역은 서울, 과천,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성남등 경기도 지역과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산, 기장군, 부산진구, 그리고 세종시가 포함됩니다.

 

조정지역내에서 개정된 양도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가 추가된 16~60%가 적용되며 1가구 3주택은 20%가 추가되어 26~60%가 부과된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2년이상 보유해야하며, 매매가액이 9억원 이하였는데요. 추가로 2년이상 거주해야하는 조건이 붙어서 비과세 대상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면 첫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주세요. 해당 홈페이지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곳이므로 종종 찾게되므로 처음 방문하신분이라면 아이디를 만들어두시는것도 좋습니다.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인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 세액을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서 신고, 증빙서류 제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럼 먼저 비과세, 감면 대상 확인 메뉴를 선택해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텐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해보세요. 이렇게 체크한후에 모의 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5가지 옵션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일반적으로 1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을테니 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직접 수치를 넣어서 확인해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가장 먼저 양도, 취득일자를 설정하시고, 거래금액 부분에서 해당 항목을 모두 정확히 기입해주셔야해요. 양도가액은 매매금액을 뜻하며,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등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모두 기입후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표시되는데요.

 

 

가장 먼저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기본공제 금액(25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되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로 최종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및 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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