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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방법 알아봐요


우리는 한 국가에 살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하는데요. 요즘은 세테크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공부하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세금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비교적 적게 낼 수 있으며 그냥 대충 하다가는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나오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증여세 젤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란  살아있는 부모님이나 사람에게서 재산을 받을때 국가에 신고하여 내는 세금이랍니다.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그전이 미리 이에대해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을 파악해두시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첫번째로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내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데요, 신고하면 10%의 공제가되므로 절세 혜택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받는 분은 꼭 기한을 잘지켜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는 공제 금액을 활용하여 증여하는 방법인데요.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인 직계존속은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하로 증여를 하면 세금이 면제가 된답니다.

이는 10년단위로 가능하므로 금액이 클경우 미리 미리 해두는게 좋을것 같네요.

 

 

세번째는 재산을 받는 건 부동산등 다양한데요. 펀드나 주식같은 매일 가치의 변동이 발생하는 자산은 증여후 가치하락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된 가치로 다시 증여가 가능한데요.

이를 잘 이용하면 가치가 오를만한 저평가된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하는것도 절세의 방법이랍니다.

 

네번째는 앞서말했듯이 10년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꼬박꼬박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비슷한 맥락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펀드로 증여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가능금액을 계산할때 감정 평가액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거래가능금액에서 70%이하로 물려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금액에따라 다르지만 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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