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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금 돌려받기 필독

:):): 2016. 7. 23. 00:06

전세금 돌려받기 필독



요즘 한참 불경기인데다가 월세 혹은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있는 분들은 계약기간 만료후 이사를 가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최근 정부에서 대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급리를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것도 한몫을 하는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세계약자는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집주인과 특별한 마찰없이 돌려받으면 좋지만 어떤이유에서건 전세금을 돌못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속타고 애가타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첫번째로 세입자는 이사계획이 생기면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보통 전세금은 집에따라 차이가 있지만 규모가 큰 목돈이 대부분 입니다.

이사계획이 생기면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여 전세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정확한 시기에 돌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납부나 미납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이며 집주인과 법적인 상황까지 간다면 아주 중요한 문서랍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언제까지 확실히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간결하고 확실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참 답답한상황이지만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도 가셔야하죠.

이에대한 법으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앞서 말했듯이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계획을 전달하고 이에대한 전세금을 기간내에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면 대부분 승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송까지 간다면 전세금뿐만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금까지도 요청가능 하죠.

 

지금까지 전세금 돌려받기위한 몇가지 방법을 언급했는데요. 가장 좋은건 서로 웃으며 정확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좋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건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서로간에 잘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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